안행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가 시·군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이 2015년부터는 시·군의 재정여건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급 기준이 개선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가 시·군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이 2015년부터는 시·군의 재정여건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급 기준이 개선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재정보전금은 해당 시·군의 인구 50%, 도세 징수실적 40%, 재정상황 10%를 반영해 교부하고 있으나 2015년부터 징수실적은 30%로 축소되고 재정상황은 2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특·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58개의 시·군 중 재정이 어려운 113개 시·군의 재정보전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재정 여건이 양호해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시에만 배분되는 특별재정보전금도 폐지된다.
출처: 충청일보 김성호기자
이와 함께 재정 여건이 양호해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시에만 배분되는 특별재정보전금도 폐지된다.
출처: 충청일보 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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