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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연봉 받는 연금수급자, 연금전액 지급 정지된다
고액연봉 받는 연금수급자, 연금전액 지급 정지된다
  • 강내윤 기자
  • 승인 2015.12.15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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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6년 1월1일 부터 시행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국가, 지자체에서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는 연금수급자에 대해 연금 전액이 지급 정지되며, 이혼 배우자에 대한 연금분할, 비공무상 장해급여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 수급절차를 밟으면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16년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을 마무리하는 이번 개정령은 6월 공포된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개정안」 (‘15. 6. 22. 공포, ’16. 1. 1. 시행)

내용을 살펴보면 연금수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고액 연봉(15년 기준 月747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 연금을 전액 정지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기관의 선정과 고시를 구체화했다.

또한 이혼한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분할(분할연금) 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제출하도록 했다.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장애가 아닌 경우(비공무상 장해급여) 에도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단서’와 ‘장애경위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장애등급에 따라 일정수준의 급여(공무상 장해연금의 1/2)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단은 연금수급권의 변경,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사망, 이혼, 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외 연금수급자는 관련 자료를 매년 6월말까지 공단에 제출토록 했다.

그리고 정부가 퇴직 공무원의 경험과 경륜을 활용하여 사회봉사 활동 등을 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명시했다.

황서종 차장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이 통과됨으로써 지난 2년 여간 추진해온 공무원연금개혁이 사실상 마무리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공무원연금개혁과정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와 협조를 해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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