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초과근무 기록·출장비 등 지급받아
저녁 회식 뒤에도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기록하는 등 각종 수당과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1일 부평구에 따르면 구와 구의회, 보건소,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진행한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례가 드러났다.
구는 지난 6월10~21일 이들 기관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4개 부서, 직원 11명이 저녁 회식 뒤 사무실로 다시 들어와 초과근무를 체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직근무 시에도 시간외수당을 중복해 지급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외에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로 예산 범위 내에서 1일 4시간, 월 67시간 한도 내에서 지급토록 규정돼 있다.
또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 출장여비를 감액지급 받아야 하는 규정을 무시한 채 대중교통 등을 이용한 것처럼 꾸며 여비를 수령한 경우도 총 30여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 지급·수령된 모든 여비 등을 2개월 내에 환수 조치할 방침"이라며 "부평구 여비 지급 조례를 개정해 앞으로 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 징수에 관한 규정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인천일보 김상우기자 theexodus@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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