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완근, 이하 제주교육청노조)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안을 “지방공무원 줄 세우기를 초래하는 명백한 코드인사의 합법화 꼼수”로 규정,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주교육청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제주교육청은 최근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유사 이래 찾아볼 수 없는 5・6급 복수직급을 탄생시켜 지방공무원들을 다시 한번 분노케 하고 있다”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제주교육의 발전과 안정적 조직 운영을 위해 직급별 정원에 맞게 인사를 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지적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보란 듯이 역으로 인사에 맞추어 정원을 조정하면 그만이란 식의 작금의 용기어린 행태와 순발력에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5・6급이라는 복수직급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코드인사를 단행하려는 그 숨겨진 속내를 왜 효율적 정원 운영이라는 말로 어설프게 포장하려 하는가”라며 “5급 승진 예정자로서 승진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애매모호한 자리를 대놓고 합법화하려는 꼼수로는 절대로 효율적인 조직관리,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기대할 수 없음을 하루속히 직시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제주교육청노조는 “공직사회에서 인사관리의 중요성은 ‘인사는 곧 만사다!’ 라는 말이 만고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여지듯 조직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그러나 교육감 취임 이래 현재까지 제주교육에서 행해지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인사는 고위공무원의 직무대리 남발, 5급 사무관 자리에 6급 발령 후 승진시키기 등 지나치게 자행되는 코드인사로 인해 그들만의 잔치를 바라보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실망과 분노를 초래하기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제주교육청노조는 “더 이상 지방공무원을 원칙을 무시한 인사전횡으로 굴복시키려 하지 말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바탕으로 안정된 조직문화를 발전시켜나가 주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