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인상율 3.0%에 형평성 맞춰...

25일 국회 사무처는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의 봉급 3.0% 인상안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고 밝혔다.
사무처가 국회의원 세비를 구성하는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 가운데 수당을 3.0% 올리고, 입법활동비는 동결하는 예산안을 마련함에 따라 전체 세비 인상률은 2.0%가 된다.
예산안이 의결되면 국회의원 봉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은 월 646만원 → 665만원으로 19만원이오른다.
사무처 관계자는 "정부가 확정한 공무원 공통 보수 증가율(3.0%)을 준용한 것"이라며 "2013년부터 국회의원 세비가 3년 연속 동결돼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세비는 1억4천24만원이 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공무원 임금을 3.0% 올리는 내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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