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

24일 10시에 시작된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비위로 처벌받기 전에 의원면직을 신청하면 즉시 징계 사유를 확인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법안이 의결됐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9월과 11월에 정부가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사유 여부를 감사원 및 수사기관 등에 확인하고 징계사유 확인시 지체없이 징계의결 등을 요구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가능케 하는 내용이다.
이전 까지는 공무원이 비위 문제로 수사선상에 올라도 최종 처벌 전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공무원연금이나 재임용 등 차등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신속한 징계심사를 통해 최종 징계가 결정되면 의원면직이 아닌 파면이나 해임 등의 처벌을 내릴수 있게 되며, 기존의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강등, 정직의 경우에도 이전에는 기존 보수의 약 70% 정도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강등이나 정직기간 중의 보수 전액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간음 또는 추행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후 2년이 넘지 않은 성범죄 경력자의 공무원임용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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