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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응급환자 수송 중 보행자 추돌한 소방공무원에 벌금형 선고
서울지방법원, 응급환자 수송 중 보행자 추돌한 소방공무원에 벌금형 선고
  • 채널제주
  • 승인 2015.11.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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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K모씨(3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저녁 소방공무원인 K씨는 서울 종로구에서 응급환자가 발생 환자를 수송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건너던 A씨(91·여)를 치었고 이 사고로 A씨는 중증뇌손상 등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환승 부장판사는 
"K씨가 밤에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로 당시 상황이나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하면 과실이 일방적으로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며 “K씨가 피해자 가족과 합의했고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치료비 등 손해를 보상할 수 있다”고 이를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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