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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인천교육청,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 고시
<8.30> 인천교육청,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 고시
  • 퍼블릭 웰
  • 승인 2013.08.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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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농어촌 근무땐 가산점↑

 인천시교육청이 교원 승진시 ‘도서·벽지경력’과 ‘농어촌경력’에 대한 가산점을 상향 조정해 주목된다.

시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학교의 원활한 교원수급 여건을 조성하고, 특수지역 학교의 분산·재조정을 통해 학교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가산점 부여기준에 따르면 ‘지역근무 및 유공경력’그룹 중에서 ‘도서·벽지경력’과 ‘학교교육유공경력’ 항목의 상한점이 초등의 경우 2.0에서 2.5로 상향됐다.
또 ‘농어촌경력’에 대한 가산점은 초·중등 동일하게 1.2에서 1.5로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도서·벽지경력’ 및 ‘농어촌경력’과 ‘학교교육유공경력’이 중복될 경우 ‘학교교육유공경력’의 50%를 중복 인정하는 동시에 ‘지역근무 및 유공경력’그룹의 상한점을 상향조정(초등 2.5→3.0, 중등 2.5→2.75)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제도 개선에 따른 교원들의 동요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2015년 3월1일 이후로 정했다”며 “승진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원전보 관련 규정 개정 등 보완 작업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김봉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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