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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묵인하고 금품 챙긴 공무원, 자체 감사서 드러나...수사 의뢰
불법행위 묵인하고 금품 챙긴 공무원, 자체 감사서 드러나...수사 의뢰
  • 채널제주
  • 승인 2015.11.24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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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업체 담당공무원이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광양시 감사실에 따르면 광양시는 업체로부터 뇌물수수 정황이 드러난 시청 공무원 K씨를 지난 2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K씨는 광양 익산산단의 한 공장이 당초 공장 설립등록에 맞지 않는 허가받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해 준 혐의와 공장 등록 취소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묵인하는 대가로 5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K씨의 이같은 행위는 23일 광양시청 감사실은 자체 조사를 통해 적발됐으며, 조사 중 금품수수에 대해 사실상 인정, 감사실의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경찰은 조만간 K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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