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시설물 재고부품을 설치업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지방경찰청는 23일, 납품업체에 수천만 원 상당의 재고부품을 넘긴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는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 L(58)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이 재고품을 새 것처럼속여 전주시에 다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납품업체 대표 K모(43) 씨도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L씨는 2009년 12월 전주교통정보센터 자재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 부품 90개(2700만 원 상당)를 납품업체 대표 K씨에게 넘긴 혐의와 2010년 6월경 신호기 3대(2400만 원 상당)를 K씨에게 넘기는 등 모두 5100만원 상당을 납품업체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업체 대표 K씨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전주시의 교통시설물 설치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받은 중고품 44개와 신호기 3대(3600만 원 상당)를 새 것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 돈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추궁했지만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Tag
#N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