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감정노동' 공무원 권리보호 위한 조례 발의...서울시의회 권미경 의원
'감정노동' 공무원 권리보호 위한 조례 발의...서울시의회 권미경 의원
  • 강내윤 기자
  • 승인 2015.11.24 0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감정노동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권미경 의원은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천2백여 명과 일반인 천 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와 서울연구원과의 회의 내용 등을 토대로 감정노동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 9월11일 서울시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조례안은 국내외 선행연구, 서울시의 의무와 실태를 조사 문제점들을 사전 분석한 내용 등 모두 4개장 24개 조항으로 이뤄졌고 감정노동 공무원을 보호해야 할 권리보호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내용에 따르면 감정노동자에 대한 금지행위가 명확해진다.

감정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을 비롯해 성적 굴욕감·수치심 일으키는 행위, 업무를 위계·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금지행위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보호조치는 고객으로부터 분리·휴식권 보장·업무담당자 교체 등이다.

조례안에는 감정노동자 치료·상담, 형사고발·손해배상소송 조치, 피해자 불이익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재발방지를 위해 명단공개와 처벌규정을 명시한 것도 눈에 띈다. 사용자는 3회 이상 금지행위를 한 사람의 명단을 작성,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위원회에 보고한다. 서울시장은 위반자에게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조례안은 정례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