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준공무원 지위를 확인해달라” 비정규직 여성 서울시 상대로 소송...법원 패소판결
“준공무원 지위를 확인해달라” 비정규직 여성 서울시 상대로 소송...법원 패소판결
  • 채널제주
  • 승인 2015.11.24 0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료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일삼은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준공무원 전환 배제는 정당하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서울시 산하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K(여)씨가 “준공무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서울대공원에서 매표 담당 용역직원으로 근무하던 K씨는 올해 초 서울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른 비정규직의 준공무원 전환절차에서 동료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일삼은 이유를 근거로 배제됐다. 

 재판부는 “준공무직 전환에는 공무원에 준하는 품성과 품위가 요구되므로 준공무원 전환 조건에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정당하다”.
또한 “원고의 비위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를 특별한 사유라고 판단한 심사결과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