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전주지방법원은 교육공무원 취업을 미끼로 수천만 원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70) 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업 알선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7,100만 원을 편취하고,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하며 “다만, 깊이 반성하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4월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채용시험계획 공고가 나자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의 아들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014년 7월까지 40차례에 걸쳐 7,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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