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위반건수가 12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공직자의 위반액수는 11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재산심사 결과 및 처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정부 공직자들이 재산심사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281건에 달했다. 2012년 385건, 2013년 429건, 2014년 46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례로 보면 공무원 A씨는 재산 정기변동신고 시 본인 예금과 채무 21건 2억2100만원에 부친 예금과 채무 등 6억9300만원 등 총 46건 9억1400만원을 누락해 징계를 받았고, 공무원 B씨는 배우자 명의 건물 6억3100만원을 누락해 징계를 받았다.
재산신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전체 1281건의 위반 중 83.5%(1069건)은 경고, 시정조치 구두경고로 끝났고, 10.7%(137건)가 징계의결 요청, 6%(75건)가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징계의결이 요청된 137건 가운데 54.7%(75건)가 불문경고에 그쳤다.
신학용 의원은 "수백명의 공직자들이 수천억원의 재산을 잘못 기입하는 등 공직기강 문란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직자 재산누락도 공직자 부정 부패로 보고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에서 일벌백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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