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산하 사업소 소장인 4급 공무원 A 씨의 복무 태도와 관련, A 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A 씨는 퇴근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사업소를 이탈하거나 지인들과 스크린골프를 치는 등 심각한 복무 태도 해이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대외적인 활동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부산시는 A 씨의 복무 태도 해이 행위가 복무감찰에서 적발된 만큼 인사위원회 회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가 의결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가 시작된다.
공무원이 성범죄나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 적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인사위원회 회부와 징계 가능성까지 논의되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라는 것이 시청 내부의 반응이다.
부산시청의 한 공무원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공무원 사회에 누적돼 온 느슨한 복무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면서도 "단순 복무 태도를 놓고 인사위원회까지 회부하는 것은 그동안 공직생활에서 들어본 적 없는 강력한 조치"라며 놀라워했다.
부산시가 이처럼 부산시 산하 사업소 소속 고위 공무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의지를 내세우는 것은 부산시 말단 조직에까지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서병수 시장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출처: 부산일보]
부산시가 이처럼 부산시 산하 사업소 소속 고위 공무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의지를 내세우는 것은 부산시 말단 조직에까지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서병수 시장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출처: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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