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11.12> 친구가 준 '5만원 상품권' 받아도 될까…'알쏭달쏭' 공무원 징계부가금
<11.12> 친구가 준 '5만원 상품권' 받아도 될까…'알쏭달쏭' 공무원 징계부가금
  • 퍼블릭 웰
  • 승인 2015.11.12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친구가 준 '5만원 상품권' 받아도 될까…'알쏭달쏭' 공무원 징계부가금
 
 # 상황 1. 공무원 A씨는 얼마 전 친구 B씨가 건넨 상품권 5만원을 보고 고민에 빠졌다. 김 씨의 직무와 관련해 잘 부탁한다며 주는 거라 받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가, 친구니까 괜찮을 거란 생각도 들었기 때문. 이 씨는 "상품권은 돈이 아니니까 괜찮다"며 김 씨를 설득했다.
 
 # 상황 2. 공무원 C씨는 부하직원 D씨에게 격려차 영화표 5장을 주려다 최근 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상품권이나 영화표도 포함됐다는 소식에 멈칫했다. D씨 역시 추석이 다가와 C씨에게 5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주려다가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고민에 빠졌다.
공무원이 금품을 받을 경우 받은 액수의 최대 5배까지 물리는 '공무원 징계부가금'의 부과 대상이 19일부터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현금 등만 금품으로 여겼지만, 앞으로는 상품권·초대권·교통·숙박비·입장권 등도 금품수수로 여겨 징계부가금을 5배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공직사회 내에선 선물을 아예 받으면 안되는 건지, 금액은 얼마까지 괜찮은 지 등을 두고 다소 혼란을 겪는 분위기다. 서울시 공무원 김모 씨(30)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받으면 안된다는 건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금품수수인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공무원 징계부가금의 부과 대상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에 관해 시행부처인 인사혁신처의 자문을 받아 Q&A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앞서 예로 든 상황 2가지에 대해선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는 건가?
▶직무와 연관돼 있는지 여부가 징계부가금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상황 1은 친구라 하더라도 직무 관련 부탁이기 때문에 징계대상이다. 만약, B씨가 상품권 3만원을 건넸다면 징계를 안 받는다. 공무원 행동강령 2조에 따라 선물은 3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까지 허용된다. 상황 2의 경우 상사 C씨가 부하직원 D씨를 격려하는 것은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반면, 부하직원 D씨가 C씨에 선물세트를 주는 건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다. 인사 고과 등 상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뿌리는 초대권을 받았다면 문제가 되나?
▷불특정 다수에 배포하는 초대권 등은 징계대상이 아니다.
 
▶취업제공 등 무형의 이익을 받은 경우 징계부가금을 어떻게 부과하는지?
▷무형의 이익은 징계부가금 부과를 못하는 만큼 징계양정이 세진다. 무형의 이익도 '금품수수'로 간주해 청렴의무 위반으로 징계시효가 5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취업 청탁의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릴 수 있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아직 제정이 안됐는데, 제정 후에 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도 달라지나?
▷현재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선물 3만원, 경조사비 5만원을 징계기준으로 삼고 있다. 3만원이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분야가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 시행령이 정해지면 금액 기준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기준도 좀 더 구체화 될 전망이다.
 
▶징계부가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사례는 얼마까지 있나?
▷18억원의 금품수수로 징계부가금이 3배인 54억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은 벌금추징금이 50억원에 징역 3년까지 형사처벌을 받아 징계부가금이 감면됐다.
 
▶직무관련성은 어떻게 판단하는 건가?
직무 관련자와 직무 관련 공무원이 있다. 직무 관련자는 직무와 관련된 민원을 갖고 금품 등을 제공하는 사람이고, 직무 관련 공무원은 부하직원이나 산하기관 공무원, 인사 관련 담당자 등이다. 그런 경우엔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도 금품을 줄 수 없게 돼 있다.  
 
출처 : 머니투데이 / 남형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