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시민에 보상규정 활용 당부…착오·지연 손해 등 최대 3만원까지
양산시는 각종 민원사무 처리시 관계공부의 착오 등재나 단순한 업무 과실, 지연으로 인해 민원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많은 활용을 당부했다.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규정은 각종 민원사무 처리시 관계공무원의 착오 등재나 단순한 업무 과실 또는 지연 처리로 민원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관계공부의 착오 등재나 공무원의 착오 기재로 잘못 발급된 민원서류를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복사 부실로 내용이 누락됐거나 명확하지 않아 그 민원서류의 사용이 불가해 재발급을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 행사일정 통지 착오로 방문한 경우 등 민원사무의 착오로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을 경우 착오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민원사무처리 기일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시켜 민원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지연보상금이 지급된다.
착오 또는 지연으로 손해를 입은 민원인은 보상을 요구하면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3,000원에서 3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민원사무처리부서의 장이 민원사무착오(지연)확인서와 사과문을 함께 전달하게 된다.
출처: 울산매일신문 양산 / 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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