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무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납세자의 경우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어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또 과세에 대한 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국세청장이 관련 답변이 담긴 의견서 송부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국세기본법 개정안 일부 항목에 잠정합의했다.
그동안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 훈령인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에 근거돼 실시돼 왔지만 상위법인 국세기본법에서는 구체적인 탈세 근거가 있을 때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는 명백한 자료가 없을 때는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탈세를 시도하다 적발되도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여야가 공감대를 모은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관련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정기조사 외 세무조사 대상, 세무재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법률로 상향입법화하는 내용이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도 과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 내용을 설명한 의견서를 해당 청구인에게 송부하도록 법률로 상향입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세청의 심사청구, 이의신청 절차 역시 국세청훈령인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만 명문화돼 있다.
하지만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했을 때 부과되는 1%의 카드수수료를 폐지하고 카드사가 이를 일정기간 신용공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의 반대로 추가논의키로 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 국정조사, 법안심의 등을 이유로 국세청의 과세정보 및 국세통계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에 대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정부의 반대로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이밖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추가(김희정, 남인순 의원안)과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신설(최민희, 박인순, 장병완 의원안), 근로소득자 통신비 지출 특별세액공제 신설(박대출, 김윤덕, 김관영의원안)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세액감면 신설(이재영, 김관영, 박광온의원안) 등 지난해 조세소위에서 논의됐다 합의를 이루지 못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의 경우 올해 조세소위에서도 '재논의'법안으로 분류됐다. 소득세 과세기반의 약화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출처 : 머니투데이 / 배소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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