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돼 영화 관람권, 술·골프 접대,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 받으면 제공 받은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월 입법예고한 개정안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금품수수, 향응, 공금횡령·유용 시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여’로 규정된 현행 징계령 규정을 구체적으로 다듬었다.
징계부가금의 대상을 금품·향응 외에도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징계부가금 대상을 확대한 게 특징이다.
금품·향응수수 비위 대상에 유가증권, 부동산, 숙박권, 회원권, 관람권을 비롯해 음식물, 주류, 골프 등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등을 포함시켰다.
함바집 운영 등 이권 부여, 친인척 취업 청탁, 승용차 무상취득 등의 비리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 징계절차에 성 관련 외부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성폭력, 성희롱 관련 징계 결정 과정에는 성 관련 외부 전문가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개정안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징계절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이데일리 /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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