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경기도청 공무원 중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4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사유로는 전체 징계대상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1명이 음주운전으로 분석됐다.
9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각종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은 모두 89명으로 이 중 4명이 해임처분됐다.
2013년 12월 당시 건설본부 소속이던 구춘민(57) 사무관이 도비 보조사업 관련 내부고발(복무규정 위배) 등의 사유로 해임됐고, 앞서 같은 해 4월에는 북부비전센터에 근무하던 A 사무관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해임됐다.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던 B씨(6급)가 공금횡령·유용 혐의로 해임됐고, 지난해 3월에는 북부축산위생연구소에 근무하던 C씨(8급)가 공금횡령·유용 등으로 해임됐다.
연도별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46명, 2014년 28명, 2015년(9월현재) 15명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처분결과별로는 해임 4명, 정직 11명, 감봉 45명으로 나타났다.
징계사유별로는 음주운전이 41건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금품및 향응수수도 11건을 기록했고, 성 관련 비위도 5건이나 됐다.
올해들어 징계대상자는 현저히 줄어 2년에 비해 3분의 1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음주운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9월까지 징계처분된 공무원 15명 중 음주운전이 10명을 차지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달수(새정치·고양8) 의원은 "징계유형을 보면 경기도가 청렴해졌거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하지만 후자일 것으로 여겨진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이같은 악순환을 만드는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일보 /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