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 정보 및 내부정보를 누설한 대가로 점포 입점권을 뇌물로 받은 공정위 공무원을 구속기소한 이후 추가 수사를 벌여 또 다른 비리를 적발해 추가기소했다.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최근 검찰이 동부산관광단지 비리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됐던 현직 공정위 과장 최모(53·5급)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였다”며 “최씨가 공정위 피조사자들에게 단속정보 누설 및 담당 공무원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 상 알선수재,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를 적발해 추가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주)롯데쇼핑 측에 단속 정보 및 현장조사 내용 등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롯데몰 동부산점의 간식점포 입점권을 받은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및 부정처사후수뢰)로 최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1년께 부산 모 골프업체 대표 지인 B씨로부터 “가격담합 혐의로 공정위 단속을 당했다”는 설명을 듣고 B씨에게 “공정위 동기 공무원을 통해 잘 처리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최씨는 B씨에게 해당 사건 담당 부서 공무원의 개인 연락처를 알려줘 B씨가 “최 사무관 소개로 전화했다”고 하며 사건 절차 문의를 할 수 있게 해줬다.
최씨는 단속을 나왔던 공무원 2명 중 1명을 데리고 부산에 내려와 B씨를 불러내 일식집에서 접대를 받고 조사 진행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최씨는 B씨에게 지인 언니 명의로 회사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켜 월급을 달라고 요구했고 B씨로부터 월급으로 180만원씩 2년 4개월간 총 506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최씨는 2012년 공정위 서울사무소 근무 당시 부산사무소 근무 때 알고 지냈던 레미콘 협동조합 C씨로부터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때문에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됐다”는 연락을 받고 담당 조사 공무원에게 연락해 “C씨 업체를 친절히 조사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C씨에게 “동료 공무원들과 함께 술을 먹고 있으니 돈을 보내 달라”며 룸살롱 대금 결제영수증을 보내는 수법으로 총 3회에 걸쳐 266만원을 수수했다.
이후 C씨는 과징금 500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검찰 수사결과 최씨는 담당 공정위 공무원을 B와 C씨에게 알선해 주고받은 자금을 차명계좌 두개를 이용해 은폐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최씨는 B씨로부터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으면서 지인 D씨의 명의를 빌려 B씨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했고 또 D씨의 계좌도 빌려 월급을 송금 받았다.
송금 받은 자금은 다시 D씨의 아들 E씨의 계좌로 송금됐고 최씨는 E씨의 계좌 체크카드를 사용해 돈을 인출·사용했다.
검찰은 “최씨는 C씨로부터 룸살롱 결제 대금을 대납 받는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수법을 사용해 철저한 이중 돈세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부산지검 차맹기 2차장 검사는 “공무원 범죄는 일반국민과의 신뢰를 져버리며 공무원 이미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공무원 비위적발 시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비리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출처 뉴스1 / 김항주 기자 j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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