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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음주 당직' 공무원의 적반하장
<11.9>'음주 당직' 공무원의 적반하장
  • 퍼블릭 웰
  • 승인 2015.11.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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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 흥덕구청 공무원이 충북지방경찰청에 야간 당직 중 술을 마신 사실을 알린 경찰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흥덕구청 공무원 A씨는 지난 4일 당직 근무 중 직원들과 음주를 한 것이 경찰관에 의해 알려지자 지난 5일 오후 10시 30분쯤 충북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조사 요청을 했다.
 
이 공무원은 지난 4일 흥덕구청에서 야간 당직을 서던 중 직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근무했다.
 
당시 야간 당직은 공무원 3명, 청원경찰 1명, 운전원 1명 등 모두 5명이 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무원의 음주 사실은 청주 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무연고자 C씨(71)를 구청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외부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관들은 4일 오후 10시 40분쯤 보호가 필요한 무연고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C씨를 흥덕구청에 인계했다.
 
경찰은 C씨를 노인보호시설에 입소시킬 것을 당직 공무원들에게 요청했지만, 구청에서는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은 경찰이 C씨를 인계하면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지문 검사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한차례 언성이 높아졌고, 이후 인수인계서 작성을 위해 다시 흥덕구청을 방문한 경찰관에게 구청 직원들이 야식과 함께 맥주를 마신 것이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C씨는 경북에 연고가 있어 무연고자로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C씨 스스로 시설 입소를 거부했다"며 "당직공무원이 C씨에게 당직비(숙식비) 5만 원을 주고 당장 급한 숙식을 해결하고 연고가 있는 경북으로 내려가도록 권유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A씨는 "경찰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아 서류를 작성해 오라고 했고, 이후 한 차례 더 구청을 방문했을때도 미안하다는 말 뿐 서류는 작성해 오지 않아 해당 경찰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구청 당직실을 찾았을 때 공무원들이 음식을 먹고 있었고 술냄새가 많이 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6일 감사실 조사팀을 구청에 파견해 사실확인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맥주 한 캔을 직원 2명이 함께 나눠 마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연고자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구청직원과 경찰들이 옥신각신 한 것 같다"며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 감사관 조사팀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번 감사 요청이 '재발 방지'차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당시 경찰관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지 않고 무작정 무연고자라며 구청으로 데리고 왔으며, 지문인식 등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경찰청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경찰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추후라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충청일보 / 정현아 기자
jha0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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