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특정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개별공무원법에 근거해 인사정책을 관리해 왔으나 범정부 차원으로 이들에 대한 인사혁신안을 처음으로 도입 시행한다.
이 혁신안의 내용을 보면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하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수업 외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또한 이르면 내년부터 10년 이상 일한 교사들에게 교수 안식년과 비슷한 자율연수 휴직제를 도입, 최대 1년간 자율적으로 무급 휴직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업무 평가는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업무 평가가 강화되고, 업무 능력이 부족하면 퇴출이나 승진 누락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될 예정이다.
경찰·소방 분야 공무원의 승진 심사에도 일반직 공무원처럼 역량평가를 반영하고, 두 차례 이상 보직해임이나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면직시킬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인사혁신 개혁안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혁신을 가속화 시키는 추진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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