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청 공무원들이 야간당직근무 중 술을 마시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올해 여름 사상 초유의 수돗물 단수사태로 “당직 상황실의 부실한 위기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을 받고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5일 청주시에 따르면 전날 흥덕구청 야간당직을 선 공무원 중 일부가 술을 마시며 근무했다.
당직 공무원들이 술을 마신 사실은 무연고자 인계업무로 구청을 방문한 경찰관들에 의해 외부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오후 10시30분께 청주 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청주시 정봉동 청주역에 보호가 필요한 무연고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A(71)씨를 흥덕구청에 인계했다.
치매 증상을 보인 A씨는 연고지가 경북 안동 이었으며, 당장 A씨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그를 노인보호시설에 보내달라고 당직 공무원들에게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연고자를 노인 보호시설에 인계하기 위해 구청 당직실을 찾았을 때 공무원들이 음식을 먹고 있었고, 술냄새가 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맥주 한 캔을 사다가 직원들이 함께 나눠 마셨을 뿐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당직 공무원들은 A씨가 노인보호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자 숙박시설비 명목으로 5만원을 주고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치매를 앓고 있는 A씨가 공무원들의 권유대로 모텔에서 잠을 잤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청주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당직 근무자들이 술을 마셨다면 근무수칙을 위반한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며 “상습적으로 술을 마셨는지,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당직 근무수칙은 근무지역 이탈, 음주, 도박, 기타 품위를 손상하거나 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출처: 충청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