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모 지부가 사이비 기자로 인한 피해사례가 없었음에도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현수막을 게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전공노 모 지부는 5일 오후 3시경 경북 A시청 민원실 출입구에 “사이비 기자의 업무방해, 공갈협박, 금품요구 엄중히 경고하며 A시청 출입을 금지한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러나 취재결과 실제 현수막 문구와 같은 피해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공노 모 지부장은 현수막을 설치한 취지나 목적에 대해 묻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는 “지금 출장 중이다. 다음에 전화하거나 만나자”는 말만했다.
전공노 모 지부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A시청 일부 출입기자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해 다수의 출입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A시청 출입기자는 또 “반대로 기자들이 있지도 않은 공무원의 뇌물수수, 비리를 있는 것처럼 표현해 시청 앞에 현수막을 걸어 놓으면 좋겠느냐”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전공노 모 지부의 이 같은 행위와 관련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광고물법 위반”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거나 노조원(공무원)을 비판한 기자를 비방하거나 사이비로 매도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출처: 뉴스타운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