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감사결과 직렬 불일치 발령 적발, 郡 '기관경고'·군청 직원 5명 '훈계' 통보[청주]<속보>=군청 훈령을 어기면서까지 불공정한 인사를 단행한 괴산군과 군청 공무원들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4일 충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자 인사에서 개정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채 인사를 단행한 괴산군에 대해서 '기관 경고' 처분했다.
도 감사관실은 또 군청 직원 5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에 대해 '훈계' 처분할 것을 괴산군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군은 조만간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 처분을 통보 받으면 통상적으로 1-2개월 내에 처리해야 한다.
충북도 감사 결과 괴산군은 지난 7월 1일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하면서 직렬과 맞지 않은 불공정한 인사를 단행했다. 괴산군은 지난 6월 19일 훈령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칠성·청천·소수면장에게는 보건직과 행정·사회복지직 5급 공무원만 임명하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군은 당시 지적직 5급 공무원을 칠성면장에 발령, 괴산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괴산군 감사에서 직위 선정과 업무 진행시 불협화음이 있었는지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봤다"면서 "괴산군은 인사를 단행하면서 직렬과 맞지 않은 규정이 있었으면 이를 개정한 후 인사를 진행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 괴산군은 '기관 경고'를, 관련 직원 5명에게는 '훈계'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0일 정직 2월의 중징계 처분을 마친 후 복직한 전 괴산군 보건소장(5급 사무관) A씨는 괴산군이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보직을 부여하지 않으려고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며 반발했다.
실제 괴산군은 지난 7월 1일자 인사에서 사무관 3명을 읍·면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보건 직인 A씨가 갈 수 없는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 뒀다. 이후 A씨의 인사 문제가 수면위로 불거지자 괴산군은 지난 9월 10일자로 뒤늦게 A씨를 의회 전문위원으로 보직 발령했다.
출처 : 대전일보사 /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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