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인사혁신처(인사처)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결과 대기업 29곳, 중소·중견기업 27곳, 기타 단체·협회 9곳 등 총 65개 기업이나 단체가 74명 직위에 대한 공무원 채용계획서를 제출했다.
산업현장 이해도, 정책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2002년에 도입된 민간근무휴직제는 공무원이 휴직한 뒤 민간 기업 등에 최대 3년간 취직하는 제도다.
민관유착 부작용으로 수년간 중단됐다가 2012년에 부활했고, 올해부터는 공직개방 확대 취지로 대기업까지 휴직 대상에 포함했다.
올해 신청 결과,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3곳(35.4%)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보험 11곳(16.9%), 서비스 9곳(13.8%), 통신 5곳, 건설 3곳, 선박 1곳, 운수 1곳, 전기 1곳, 협회 등 기타 업종 11곳으로 나타났다. 언론사는 없었고, 로펌 등 법무법인은 민간근무휴직제 제한 대상이어서 포함되지 않았다.
기업들은 주로 과장급 공무원(4급) 채용을 희망했다. 기업이 희망한 공무원 직급은 4급이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3~4급(21명), 4~5급(10명), 5급(7명), 3급(3명), 5~6급(2명), 6급 이하(2명) 순이었다.
올해 신청 결과,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3곳(35.4%)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보험 11곳(16.9%), 서비스 9곳(13.8%), 통신 5곳, 건설 3곳, 선박 1곳, 운수 1곳, 전기 1곳, 협회 등 기타 업종 11곳으로 나타났다. 언론사는 없었고, 로펌 등 법무법인은 민간근무휴직제 제한 대상이어서 포함되지 않았다.
기업들은 주로 과장급 공무원(4급) 채용을 희망했다. 기업이 희망한 공무원 직급은 4급이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3~4급(21명), 4~5급(10명), 5급(7명), 3급(3명), 5~6급(2명), 6급 이하(2명) 순이었다.
기업·부서명은 비공개 됐다. 주로 전략사업을 구상 중인 기업의 기획, 경영전략, 신사업 지원 관련 부서에서 과장급 공무원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가에서는 예상보다는 많은 기업이 신청서를 내 열기가 뜨겁다는 반응이다. 현재는 4~6급 연구·일반직 공무원 7명(식품의약품안전처 2명, 방송통신위원회 2명, 기획재정부 3명)이 민간근무휴직제를 통해 협회나 중소·중견기업에 근무 중이다.
이는 대기업에도 민간휴직을 적용한 정부의 규제 완화에 동참하게 되는 기업 분위기도 영향을 끼쳤지만, ‘남는 장사’라는 기업의 실리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정부에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는 직급이 40대 과장급 공무원들”이라며 “이들을 대관 업무 등에서 채용하면 비용 절감 효과도 있고 업무 성과도 클 것이라고 기업들이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관가에서는 예상보다는 많은 기업이 신청서를 내 열기가 뜨겁다는 반응이다. 현재는 4~6급 연구·일반직 공무원 7명(식품의약품안전처 2명, 방송통신위원회 2명, 기획재정부 3명)이 민간근무휴직제를 통해 협회나 중소·중견기업에 근무 중이다.
이는 대기업에도 민간휴직을 적용한 정부의 규제 완화에 동참하게 되는 기업 분위기도 영향을 끼쳤지만, ‘남는 장사’라는 기업의 실리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정부에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는 직급이 40대 과장급 공무원들”이라며 “이들을 대관 업무 등에서 채용하면 비용 절감 효과도 있고 업무 성과도 클 것이라고 기업들이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간근무휴직제로 채용한 공무원의 보수(성과급 제외)는 취업직전 공직 보수의 1.3배를 넘을 수 없다. 정책 향배에 따라 기업들의 대관 업무 예산, 인원, 전략에도 변화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앞으로 인사처는 심의를 거쳐 이달 중순께 대상 기업을 확정, 공개할 계획이다. 심의는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에서 근로조건, 업무적정성, 민관유착 가능성 등을 검토해 대상기업과 직위를 확정한다.
앞으로 인사처는 심의를 거쳐 이달 중순께 대상 기업을 확정, 공개할 계획이다. 심의는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에서 근로조건, 업무적정성, 민관유착 가능성 등을 검토해 대상기업과 직위를 확정한다.
심의위원회는 황서종 인사처 차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상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정부위원)과 교수·협회·취업업체 임원 등 4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부처별 공모, 후보자 모집 △인사처에 후보자 추천 △최종 적격자 확정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에 채용 계획이 완료된다.
최재용 인사혁신국장은 “다수의 기업에서 높은 관심을 보인 만큼 제도를 운영하되, 민관유착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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