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11.3> 박원순법<공직사회 혁신대책> 시행 1년 만에 공무원 비위 39% 감소
<11.3> 박원순법<공직사회 혁신대책> 시행 1년 만에 공무원 비위 39% 감소
  • 퍼블릭 웰
  • 승인 2015.11.03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들의 부정청탁·금품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공직사회 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이 시행 1년 만에 비위건수를 39% 떨어뜨리는 효과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박원순법 시행 전인 지난해 10월 71건이던 공무원 비위건수가 1년 만에 41건으로 줄었다고 2일 밝혔다.
 
박원순법에 따르면 서울시는 단돈 1천원만 받아도 징계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공무원이 부득이하게 수령한 금품을 스스로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박원순법 시행 뒤 서울시 인사위원회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 공무원은 3명이다.
 
이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자치구 국장급 공무원과 위생점검 적발사항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현금 15만원을 받은 자치구 7급 공무원이 해임됐다.
 
골프접대를 받은 자치구 국장급 공무원은 강등 징계를 받았다.
 
클린신고센터 접수건수는 박원순법 시행 전 82건에서 지난달 124건으로 51.2% 증가했다.
 
자치구 5급 이상 공무원 비위와 6급 이하 공무원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는 서울시 인사위원회가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나머지는 각 자치구청에서 별도 기준으로 징계한다.
 
서울시민과 서울시 공무원의 평가는 나쁘지 않았다. 서울시가 9월11일부터 나흘간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 51.2%가 “서울시가 박원순법을 통해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고 있다”고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 공무원 1천620명을 전화조사한 결과에서는 93%가 “박원순법이 공직사회 청렴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박원순법을 강력히 추진하며 지금과 같이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겠다”며 “공직자 청렴도에 대한 시민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