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5일 지역내 면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공무원 B씨는 이성을 잃은 만취 상태로 시민들과 행사 관계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와 난동을 벌였다. 또한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과 폭언 등을 행사해 공무방해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에서는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B씨에 대해 징계는커녕 다른 지역으로 전근시키는 것으로 무마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 자체 감사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게다가 지난 4월 중순경에도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5로 적발돼 면허취소와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은 B씨는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아닌 농부로 속여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B씨는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것은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진술한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인사혁신처(인사처)는 공무원들의 음주 관련 징계기준을 최대한 엄격히 적용해 처벌하고 관용을 베풀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 음주관련 비위예방 관련 지침을 전 부처에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음주운전 비위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만취자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은 처음 적발되더라도 중징계(정직)까지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징계기준에 따라 행정처벌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지난 2011년 434명에서 2012년 551명, 지난해 602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같은 기간 음주가 원인이 된 폭행 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 역시 6명, 17명, 1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공무원 기강이 해이해 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출처: 아시아뉴스통신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