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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국회사무처, 파견제도 이용해 인사적체 해소?...2급 37.5%가 파견
<10.23> 국회사무처, 파견제도 이용해 인사적체 해소?...2급 37.5%가 파견
  • 퍼블릭 웰
  • 승인 2015.10.23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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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 고위공무원의 파견인력이 각 기관에서 국회로 파견 온 인원수 보다 월등히 많아 국회사무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파견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은 22일 국회사무처에 대한 국감에서 “국회사무처가 소속 고위공무원 다수를 외부기관에 파견 보내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일반직 2급 공무원의 총 인원 32명 중 9명인 28.1%와 3급의 총 인원 55명 중 17명인 30.9%에 해당하는 인원들을 외부기관에 파견근무를 보냈다. 국내외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교육파견 인원수까지 합하게 되면, 2급의 경우 총 인력 중 무려 37.5%가 파견을 나가있는 상황이 된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4급 이상 공무원의 10.8%, 환경부가 4급이상 공무원의 16.9%만을 외부 기관으로 파견 보낸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 의원은 “국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파견인원을 확보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파견제도가 국회사무처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관에 파견중인 국회 공무원들의 근태에 대한 근무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는 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면서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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