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2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소속 공무원 안모(27·9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안 씨는 21일 오후 11시 30분께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부근에서 택시기사 김모(63)씨에게 "돈을 더 받으려고 길을 돌아간다"고 말하며 김 씨의 차량 뒤 범퍼를 한차례 발로차고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 기호일보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퍼블릭 웰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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