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부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조영범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청 공무원 이모(4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상대적으로 신체 조건이 열세에 있음에도 피고인이 다른 조합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범행 약 6개월 이후 피해자가 자살했으나 피해자는 이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도 어느 정도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을 피고인에게 묻기는 어렵다”면서 “피해자 유족을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출처 : 충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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