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3개월→6개월, 변경 : 15일→30일)
서귀포시는 자동차등록령이 2013년 12월 1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동자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과 시․도간 전입 등 변경등록 신청기한이 연장되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내에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을 해야 했으나, 상속세 신고기한과 취득세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와 동일하게 연장되었고, 자동차 소유주의 주소가 시․도간 변경되는 경우 및 법인의 주소지, 명칭 등이 변경되는 경우의 변경신청 기한이 기존에는 전입일 등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까지에서 30일까지로 연장되었다.
오용승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 “자동차를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인 경우 기존에 상속세 및 취득세의 규정과 달라 시민들이 불편했으나 이번에 일원화되어 시민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타 시․도로부터 서귀포시로 전입하는 귀농인의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청기한까지 이전등록 신청을 안하는 경우 최고 50만원의 범칙금, 변경등록은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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