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외사부(최용훈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모 지방국세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50)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성규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09년 전직 국세청 공무원 출신인 한 시중은행 간부 B씨(51)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수년 전 같은 세무서에서 근무하며 알고 지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알선수재)로 B씨도 구속했다.
B씨는 같은 해 은행 고객이던 한 무역업자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평소 알던 A씨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19일 A씨를 체포했으며, 구속 상태에서 추가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 정지희 기자 hee099@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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