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 '공무국외여행 규정'이 있지만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았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불필요한 국외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국외여행관련 지침을 따로 마련했다.
지침은 우선 공무국외여행 심사대상, 허가기준, 부적합한 출장사례 등을 제시해 부처 내 기존 심사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돕기로 했다. 또 연간 1회 제출하던 각 부처별 공무국외여행 현황을 2회로 늘려,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출장보고서 현황을 수시로 점검, 관리 소홀 부처는 기관경고, 즉시 시정조치 등 지도ㆍ감독을 강화한다. 다른 자료를 베끼거나, 공무국외여행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해당 기관에 징계 등 인사 상 불이익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문제점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외유성 국외출장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아시아경제 /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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