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전직 국세청 공무원 출신인 한 시중은행 간부 직원 B(51)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검찰에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된 B씨는 같은 해 은행 고객이던 한 무역업자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3천만원을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B씨는 “3천만원 중 2천만원을 평소 알던 A씨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수년 전 같은 세무서에서 근무하며 알고 지낸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도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신병을 확보해 수사 중이며,구체적인 혐의나 범죄 액수는 수사 단계에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출처 : 중부일보 / 송길호기자 sg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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