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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뇌물공여'시교육청 공무원 11명 명단 공개
<8.28> '뇌물공여'시교육청 공무원 11명 명단 공개
  • 퍼블릭 웰
  • 승인 2013.08.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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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실명언급 … H 前 국장 부인 … 징계여부 귀추 주목
 
나근형 인천시교육감과 H 전 행정관리국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일부 시교육청 공무원들의 명단이 지난 26일 나 교육감의 첫 공판에서 드러났다.
 
교육계에서는 나 교육감과 전 국장의 공판에서 공개될 명단이 징계위에 회부되는 '살생부'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27일 노현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과 공판에 참여한 교육계 인사 등에 따르면 이날 드러난 명단은 모두 H 전 국장에게 금품을 건넨 공무원들로 대부분 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들이다.
 
지난 공판에서 H 전 국장측 변호인은 금품수수와 관련된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의 실명을 언급했다.
이날 언급된 공무원중에는 도서관장을 비롯 본청과 지역교육청 과장·팀장급 간부, 학교 행정실장 등으로 대부분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간부들이다.
이들은 전 국장에게 모두 3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지는 않았다.
H 전 국장은 이들의 금품공여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시교육청은 이번에 언급된 인원과 추가로 공개될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공판 과정에서 16명 중 11명의 명단을 확보했지만 검찰의 기관통보가 이뤄지지 않아 이들이 건넨 금품액수를 특정할 수 없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아직 이들의 징계처분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며 "재판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이들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현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은 "아직 5명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일단 11명의 공무원이 확인된 만큼 이들에 대해 시교육청이 엄중한 잣대를 갖고 징계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뇌물을 건넨 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고 그
액수 또한 상당한 만큼 검찰의 기관통보가 없더라도 실명이 확인된 공무원들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금품·향응 수수 관련 징계양정 기준'에 직무와 관련해 능동적으로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파면 조치할 수 있다.
 
출처: 인천일보 김상우기자 theexodus@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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