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적발자들을 관할 기관장에게 징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세무 공무원 A씨는 2012년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 법인 13개를 임의로 세무조사 대상 500여개에 포함시켰다.
2013년에도 25개 산하 자치구에서 세무조사를 요청했다고 관련 서류를 조작한 뒤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 5개 법인을 12개 조사대상 법인에 끼워넣었다. 지난해 역시 같은 수법으로 조사받을 이유가 없는 3개 법인을 6개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 포함시켰다.
A씨는 정작 거둬야 할 세금은 제대로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모 부동산 임대업체에 대한 취·등록세 35억여원을 부과기간이 지나도록 징수하지 않는 등 2011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총 37억여원의 세금을 걷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정당하게 산출된 추징세액을 임의로 깎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A씨의 상관이던 B씨 역시 세무조사 대상업체 부당 선정, 추징세액 부당 감액 등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서울시장 등에게 이들에 대한 공무원법상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납품업자 청탁을 받고 생수 등을 수용자 자비구매 물품으로 지정하는 등 입찰비리를 저지른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 직원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한 해남군청 직원 등에 대한 징계도 각 관할 기관장에 요구했다. 선출직인 해남군수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다.
출처 : CBS노컷뉴스 / 장관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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