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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목숨 놓은 공무원....'유족에게 보상금 지급하라', 대법원
<10.20>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목숨 놓은 공무원....'유족에게 보상금 지급하라', 대법원
  • 강내윤
  • 승인 2015.10.20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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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원인이 돼 자살한 고위공무원의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호제훈 판사는 감사원 사무총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다 사망한 공무원 A씨의 아내 B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조사에 참여, 4대강 살리기 사업과도 같은 사회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에 대한 답변을 했다. 2012년 11월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감사원장이 사퇴하면서 업무 부담도 커졌다.

2013년경부터 불명증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했으며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던 중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감사원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사무총장으로 임명돼 근무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많은 업무상 부담을 가진 점이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A씨는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현되어 병가 중 업무로의 복귀에 대한 압박감과 부담감, 두려움을 느낀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의 우울증과 그로 인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의 현저한 저하가 자살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와 질병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공무상 질병'인 경우에 유족보상금이 인정되는데, 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자살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6월 공무원연금공단은 아내 B씨에 대하여 "남편의 사망은 공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의 결과로 보여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지급하지 않았다. 아내 B씨는 같은해 11월 재심청구에서도 보상금 청구가 기각당하자 결국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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