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수험생 신분을 가장, 공무원시험장에 들어가 시험지를 몰래 촬영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서울 노량진의 한 학원 직원 양모(3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17일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치러진 '2015년 제3회 경기도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7급 시설직 시험장에 수험생 신분으로 들어가 카메라가 달린 안경을 쓰고 시험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공통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 등 문제는 시험 이후 공개되는데 반해 시설직 필수과목인 물리학개론 등의 문제는 공개되지 않아 시험문제를 촬영하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가 사용한 카메라는 안경의 미간 부분에 달려 있었으며, 영상을 실시간 전송하는 기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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