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개설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세의 10분의 1 가격인 1000만원을 주고 땅을 산 공무원이 구속됐다.
지난 2012년 구입한 땅은 당시보다 2배 가량 올라 현재 2억원선에서 거래가 형성되고 있다.
15일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진도군청 공무원 A(60·5급)씨를 구속했다.
도로 개설 대가로 토지를 싼 값에 A에게 판 정모(57)씨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A씨에게 등기 명의를 빌려준 A씨의 인척 이모(63·여)씨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군청 수산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1월 해안가 근처에 있는 정씨 소유의 땅에 도로를 개설해주고 해당 부지 2만3000㎡ 중 일부(3300㎡)를 시세의 10분의 1 가격인 평당 1만원(모두 1000만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정씨의 땅을 재해예방사업지로 선정하고 군비 8억8000만원을 투입, 도로와 선착장을 건설해줬다.
A씨는 부지 개발을 도와주면 싼 가격에 땅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씨에게 요구했다.
정씨도 땅이 개발되면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A씨에게 헐값에 땅을 넘겼다.
개발 전 해당 부지 가격은 3.3㎡(1평)당 10만원선이었지만 현재는 20만원선으로 알려졌다.
새로 개설된 선착장은 현재까지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1년 2월 양식업자 김모(60)씨에게 1000만원 상당의 전복 치패를 구입해주고 양식을 부탁, 김씨가 전복을 대신 양식해 4000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출처 : 세계일보 /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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