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박재휘 부장검사)는 도의원 공천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경기도 전 계약직 공무원 K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성보기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K씨를 상대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6·4 지방선거 전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으로 있던 K씨는 같은 해 2~4월 “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주는데 힘써 주겠다”며 한 건축업자로부터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조사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차용관계가 있어 받은 것”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출처 : 경기일보 /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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