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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비밀누설? 수뢰?" 긴급체포 충북도 공무원 혐의 '갑론을박'
<10.16> "비밀누설? 수뢰?" 긴급체포 충북도 공무원 혐의 '갑론을박'
  • 퍼블릭 웰
  • 승인 2015.10.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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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충북도 서기관 A씨가 검찰에 긴급체포되자 도청 내에서 그 혐의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검찰이 한창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A씨의 혐의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원대가 건축물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괴산군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심리를 앞두고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돌연 충북도로 수사 방향을 튼 데는 기숙사 불법 건립 의혹을 파헤치던 중 중원대 재단 사무국에서 행정심판위원 명단이 포함된 서류를 확보했기 때문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도청 내에서는 이 죄 하나만으로 A씨가 긴급체포됐을 리 없다는 우려가 있다.
 
형법상 긴급체포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전부다.
 
이 정도의 범죄를 몇 건 저질렀다고 해서 긴급체포되는 일은 없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검찰이 긴급체포에 나서려면 3년 이상의 형량이 명시될만한 혐의는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도청 내에서는 A씨가 뇌물을 받은 구체적인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돌고 있다.
 
A씨가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넘겨준 민간인이나 중원대에서 대가를 받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을 때 적용되는 형법상 수뢰죄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다.
 
기숙사 불법 건립 의혹을 받는 중원대 재단 사무국장 B씨는 이미 구속됐다.
 
검찰이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향응이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긴급체포됐다면 또다른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이 기소할 때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 심규석 기자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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