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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공무원 한 번에 최장 43일 휴가 갈수 있다
<10.15> 공무원 한 번에 최장 43일 휴가 갈수 있다
  • 퍼블릭 웰
  • 승인 2015.10.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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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공무원이 연가를 모아서 한 번에 사용하면 한 달 이상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30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의 기관장은 매년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권장 연가일수를 정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또 권장 연가일수 이외의 미사용 연가를 이월할 수 있는 연가저축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연가 저축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저축이 끝난 뒤 2년 이내 사용해야 한다.
 
현재 6년 이상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21일인 만큼 이 가운데 권장 연가일수 10일을 제외하면 매년 11일을 저축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연가저축제를 적용하면 3년의 연가를 저축해 총 33일의 연가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장기휴가 보장제도에 연가저축제를 결합한다면 장기휴가 10일에 연가저축 33일을 합쳐 최대 43일까지 휴가를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기관장이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출처 : 목포시민신문 /
webmaster@mokpo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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