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청 6급 공무원 A(57) 씨는 지난 2012년 5월 구청이 발주한 한 빗물펌프장 증설공사 감독과 준공검사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같은 해 11월 이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공사하던 건설업자 B 씨에게 “워크숍을 하는 직원 회식비가 필요하다”며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다음 달 A 씨는 탈모 치료를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울산시의 한 병원을 찾았다. 이
때도 B 씨와 동행했다. KTX 기차요금 14만7270원, 호텔숙박비 20만5700원은 다 B 씨가 계산했다.
심지어 탈모 진료비 15만5000원, 탈모 치료 약값 11만2500원도 B 씨가 냈다.
A 씨는 이듬해 1월 B 씨로부터 등산용 티셔츠와 재킷, 등산화, 배낭도 받았다.
심지어 구청 사무실에서 B 씨로부터 스마트폰 1대를 받았고, 이 휴대전화 할부금과 이용요금도 다 B 씨가 부담했다. 이렇게 A 씨가 B 씨로부터 받은 뇌물은 모두 388만8170원 어치였다.
A 씨는 2012년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로부터 “빗물펌프장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원래 이 공사를 낙찰받은 업자가 사무실로 인사차 찾아오자 “공사를 잘하는 업체가 있으니 이 업체가 재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뇌물수수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공무원으로서 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피고인이 권한을 이용해 여러 차례 돈을 받고, 지인의 회사에 하도급을 주게 해 죄질이 나쁜 점, 공직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해쳤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출처 : 문화일보 /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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