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공중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돼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청 수습공무원 A(31살)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의 실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밤 10시께 제주시 모 사우나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돼었으며,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했고 항소가 진행중이던 지난 3월과 6월 제주도내 모 대학교 여자화장실과 제주시 한 공중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음란행위를 하다 붙잡혀 구속기소돼 7월 징역 5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아직 항소심 재판과정인데도 반성없이 그보다 죄질이 더 중한 범행을 재차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주시청 수습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시내 사우나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물의를 빚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하다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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