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이었던 김씨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주는데 힘써주겠다며 같은 해 2∼4월 한 건축업자로부터 1억원을 챙긴 혐의다. 건축업자는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지 못했다.
조사에서 김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차용관계가 있어 받은 돈일 뿐”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돈을 건넨 건축업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출처 : 경인일보 / 김민욱기자 km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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