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금품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 유용, 공금 횡령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을 경우 지자체가 징계 내용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전남도에 부과된 징계부과금이 63억 원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징계부과금 체납액 역시 62억 원으로 1위를 보이고 있어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장흥 군청의 한 사무관 등 공무원들이 한 달에 두 차례나 감찰에 적발돼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 해이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K사무관 등 3명은 지난 7월 초 투자 유치 업무를 위해 김포로 1박2일 출장을 간 뒤 일찍 돌아와 영암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남도 인사위원회에서 1명은 견책을, 2명은 표창 감경으로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 중 한 명은 다시 약 2주 후 부하 직원 5명과 함께 장흥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 홍보를 위해 대전시 유성구에 출장을 갔다가 야간 마사지 업소에 출입한 사실이 감찰팀에 적발되기도 했다.
공적인 업무로 출장을 간 공무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새벽까지 마사지를 받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공무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공직자 기강 해이나 비리 사건은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온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벌백계(一罰百戒)로 엄정 대처해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 식 처벌로는 올곧은 공직기강을 만들어 갈 수 없다.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출처 : 광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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