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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공직자의 국민 개인정보 불법유출 철저히 단속할 것...행자부
<10.12> 공직자의 국민 개인정보 불법유출 철저히 단속할 것...행자부
  • 퍼블릭 웰
  • 승인 2015.10.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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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하거나 불법 이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가운데 뒤늦게 정부가 일제점검을 통해 강력 단속 의지를 나타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건강, 재산, 신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1만5751개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이뤄진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파일 수만 35만개, 총 1236억건으로 민간 기업에 비해 대규모이고 보유 재산이나 건강정보, 신용정보 등 개인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대부분이어서 한번 유출될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하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는 민간 기업 수준보다 낮으며 공무원에 의한 국민 개인정보 불법 유출이나 오남용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최근 3년간 관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직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후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하거나 수배자정보를 함부로 조회·제공하고 뇌물을 받는 등 공직자의 개인정보 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행자부는 1만5000여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1만1249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조사는 온라인을 통한 기관 자율점검,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확인점검, 행자부 현장점검으로 진행된다.

자율점검은 각 공공기관이 행자부에서 제작 배포한 35개 항목의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는 소관기관에 대해 자율점검 참여를 독려하며,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 개인정보관리가 허술한 기관을 대상으로 11월 중 확인점검을 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한 주요 공공기관의 취약시스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번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접근권한 통제 및 접근기록 관리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출처 : 디지탈뉴스 /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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