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차관급과 경찰청 경감 출신 퇴직공무원 2명이 취업심사를 안 받고 재취업했다가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를 8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244회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 요청한 42건을 심사했다.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을, 나머지 39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으로 결정했다.
이번 취업심사 대상 42건 중에선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 한 11건이 확인됐다. 인사처 관계자는 "사후에 본인이 인지해 취업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11건 중 2건은 과태료 부과를 결정해 법원에 통보하고, 단기근무자 등 생계형 취업으로 인정된 9건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중 안행부 차관급 퇴직공직자는 지난 2013년 4월 퇴직 후 지난해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으로, 경찰청 경감 출신 퇴직공직자는 GS건설 팀원으로 올해 8월 임의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여부와는 무관하게 해당 11명의 퇴직공직자는 업무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취업가능이 결정됐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엄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 남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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